중기중앙회,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 개최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과징금 한도가 2배가 상향되고, 단순 정보교환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 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이 이뤄진 공정거래법은 지난 19대 국회때부터 개정이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 올해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명지대 교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업종 대표들과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은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특히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조정단계를 거치면서 대기업의 감면율이 중소기업보다 큰 반면,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은 대기업이 0.14%인 것과 비교해 중소기업은 9.45%로써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 기업규모별로 과징금 부과율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또 앞으로는 정보교환 행위 그 자체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제를 함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매우 커 중소기업 간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정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현장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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