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직원의 단순 실수, 검찰 조사 결과 따를 것”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주차장에 조성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제공: 연합뉴스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주차장에 조성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제공: 연합뉴스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모듈, 인버터 등 태양광 관련 제품과 솔루션 등을 취급하는 국내 대기업이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세관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실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H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올해 6월 세관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제조된 인버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현재 세관과 검찰의 조사는 끝난 상황으로 조사 결과는 빠르면 올해 안에, 늦으면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H사는 이번 사건이 직원의 단순 실수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H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바로 단종시켰고 시장에는 더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대기업인 H사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자사의 로고만 붙여 판매하며 소비자가 해당 인버터를 국산으로 인식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KS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제조사가 국내 중소기업인 R사로 표기된 것 또한 이 같은 오해를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H사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물량이 500MW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양광 인버터의 KS 인증을 수행하는 에너지공단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제조국의 표기와 KS 인증의 제조사는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원산지를 따지는 것은 대외무역법과 관련된 부분이고, KS의 제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며 “KS의 제조사는 인증을 신청한 제품이 스팩대로 제조사에서 제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태양광 모듈뿐만 아니라 핵심부품들도 중국산으로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원산지 조작을 통해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산지 조작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사 관계자는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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