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 조차 국산화 어려워" VS "셀 기술 개발 위해 필요해"

서울 강동구 천호빗물펌프장에 설치된  강동나눔발전소 1호기(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 제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빗물펌프장에 설치된 강동나눔발전소 1호기(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 제공: 연합뉴스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태양전지를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만든다면 원산지는 어디인가.”

최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두고 태양광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원은 태양전지(셀)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하는 업체들이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따르면 수입산 태양광 셀로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 투입원가가 85%를 넘어야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셀이 모듈 제조 원가의 약 50%를 차지하는 만큼 국내산 셀을 사용해야 모듈을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통계 조작으로 현장에서의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법안을 반대하는 곳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A 태양광 모듈제조업체 관계자는 “셀 제조의 주원료인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 없는데, 그럼 국내산 셀도 외국산으로 표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나온 법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B 모듈제조업체 관계자는 “외국산 셀로 만든 모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면 우리나라가 태양광 산업을 키워도 그 이익이 고스란히 해외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셀의 기술력이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국내산 셀의 사용과 기술개발을 장려해야 국내 태양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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