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예방 체계·가설구조물 적정 설치 여부 등 중점점검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3080개 건설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화재·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0일간 전국의 3080개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국토안전관리원 등 11개 기관과 외부전문가 30명을 포함한 총 1014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폭설 시 눈의 무게로 인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와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용접작업과 고소작업 등이 많아 화재 및 추락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의 적정 설치여부와 겨울철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화재 위험이 큰 작업 시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산소 농도 사전 측정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질식·화재사고 예방 체계 마련 여부 등도 함께 점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번 점검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서정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해 건설 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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