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 제고 및 혼선 해소 목적…지역명 삭제·8자리 체계로 개선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거주지가 바뀌는 경우 등록번호표를 바꿔야 하는 불편과 기종·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이 달라 겪어온 혼선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선의 혼선 예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 전극 등록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관할 시·도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도) 및 영업용 표기를 삭제한 점이 눈에 띈다.

번호체계도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색상은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번호표의 크기는 현재 3종으로 운영돼온 규격을 1종류로 통일키로 했다.

아울러 등록번호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마모성, 방수성, 카메라 인식성 등 내구성능 및 시험기준 등도 신설키로 했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가 변경돼도 등록번호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등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등을 이용해 오는 12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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