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해 우려 773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20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조치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신문 강수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 배터리 과충전 시험기준에 미달한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2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는 국표원이 지난 7~10월 제품 수요가 많으면서 사고도 많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완구류, 전기밥솥, 전동킥보드 등 35개 품목 77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다.

조사 대상 773개 중 753개 제품(97.4%)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봉제완구, 아동용 이단침대, 전동킥보드 등 20개 제품(2.6%)은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배터리 과충전 시험기준 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7개(어린이 98, 전기 29, 생활 30)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명령 처분 대상인 20개 제품(어린이제품 17개, 생활용품 3개)의 주요 결함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3종의 생활용품의 경우 강도가 약해 쉽게 파손(휴대용 사다리 2개)되거나 배터리 과충전 시험 결과 부적합(전동킥보드 1개) 등이다.

17종 어린이제품의 경우 상·하단 침대가 분리(어린이용 이단침대 1개)되거나 코팅부분에서 납,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넘어지기 쉬운 구조(서랍장 1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유모차 1개 및 어린이용 우산 2개)한 것 등이다. 또한 10종의 완구, 학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미끄럼틀 완구 2개)하거나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봉제인형완구 1개), 연필 겉면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색연필 세트 1개)한 경우 등이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 조사대상 중 전기용품(267개)에서는 경결함(표시사항 등) 이외의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고 전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 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클래스팅, 하이클래스 등)에도 리콜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장 수요가 많고 사고도 빈번해 소비자 안전의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을 적발해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등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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