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실태조사 신뢰도 지적
납품대금조정 성공률 정부조사 96.6%…中企 현장은 6.2%뿐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자잿값이 폭등해도 납품대금이나 자재가격 협의에 나서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실태조사 결과가 현장의 의견과 크게 차이 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탁기업 1469개사 중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중소기업 229개사 가운데 153개사가 납품대금조정협의를 했고 이 중 96.6%인 144개사가 조정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기업은 6.2%에 불과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결과와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실시하는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함께 조사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인 수탁기업 선정 시 제조·건설·용역 등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직접 거래 중인 수탁기업 명단을 협조받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7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의원의 질의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조정 대상기업의 약 97%가 기업 간에 사적으로 조정에 성공한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납품대금조정제도가 간접적으로나마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위탁기업이 제공하는 수탁기업 명단으로 조사를 하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기 어렵고 실제 현장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자재가격이 제품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은 가격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재공급 대기업과 소통을 통해 가격조정 시기와 조정폭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2010년 원자재가격이 급등했던 당시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 수요 대기업과 소재 대기업 임원을 모아 납품단가 현실화와 공급가격 인상 억제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자재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건 아닌지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고착화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종속관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가피한 납품대금 조정이나 자재가격 협의가 기업의 규모나 거래관계와 관계없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처럼 중소기업 단체에게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원자재가격 폭등 시 납품단가 조정을 제도화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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