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발전소 연료 적합성 둘러싸고 한난과 나주시 다시 붙어

나주SRF발전소 연료 적합성을 둘러싸고 한난과 나주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나주SRF발전소 연료 적합성을 둘러싸고 한난과 나주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나주SRF 발전소의 올해 7월 품질검사에서 수분과 납 성분이 초과 검출돼 고형연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처음 들여온 6만7000t 중 절반 이상인 4만6000t의 발전 부적합 쓰레기를 태웠다”고 지적했다.

한난은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한난 관계자는 “처음 연료 도입 시 사용시설에서 관련 법에 따라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합격하지 못하면 가져올 수 없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2017년 7~9월 생산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미 해당 연료는 자체검사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보관만 한 상태였으며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미 제조사에도 반송 요청을 한 상태이고 대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1년도 상반기 나주SRF발전소의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결과 0.001ng-TEQ/Sm3로 배출허용 기준 대비 1% 수준에 불과했다. 대기배출물질 또한 질소산화물은 15.88ppm으로 허용기준인 50ppm보다 낮았고 일산화탄소는 7.24ppm으로 허용기준인 50ppm보다 현저히 낮았다. 국감과 시민단체의 지적대로 부적합 쓰레기를 태웠다면 나올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이 한난의 입장이다.

하지만 나주SRF 발전소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발전소가 위치한 나주시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고형연료(SRF) 사용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광주 업체 청정빛고을에서 들어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라며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유일하게 허가를 받았던 광주 제품마저 나주시 결정으로 취소 처분을 받아 발전소는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한난은 법률적 조치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한난 관계자는 “발전소를 가동하는 동안에도 일반 기준치의 8~ 13% 정도 이내로 배출되도록 관리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나주시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즉시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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