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 중대재해 피해 법률구조 대응체계 마련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 대한 상시적·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예방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연재난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들로 구성된 임시적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을 해왔으나 상시적 조직이 아니어서 신속한 현장대응이나 전문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의 논의를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우선 법무부는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해 운영할 방침이다.

법률지원단은 사고발생 사실 확인 시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하는 한편,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대상(중대산업재해의 경우)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적용 제외 내지 유예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에 중대재해 피해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해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올 연말에는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피해자나 유족 등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 작성·전파 ▲중대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 연락창구 마련 ▲전담직원 교육 등 법률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는 향후에도 관련 통계·사례·양형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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