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규제기관에 거짓·허위보고는 명백한 조사방해와 조직적 은폐
이소영 의원,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핵심 조사 대상 훼손에 대한 책임 물어야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조사의 핵심인 차수막을 고의로 철거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은 한수원과 원안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안위와 민간조사단의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차수구조물의 현장보존 요청을 받고도 바닥차수막을 여러 차례 확인한 다음에도 보고없이 무단으로 철거했으며, 이후 원안위와 영상회의, 통화에서도 철거사실을 숨긴 채 현장보존을 하겠다고 거짓·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이 월성1호기 SFB 차수막 현장 보존을 요청한 것은 당초 알려진 7월 2일이 아니라 5월 24일 조사단 현장조사에서 직접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조사에는 조사단 전원과 협의회 4인, 한수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방사능물질이 가장 높게 나타난 1지역의 바닥차수막도 6월 28일에 최초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한수원은 7.3일과 5일 1지역 바닥차수막을 확인했고, 7.6일 2~7지역 바닥차수막을 확인하고 바로 철거했다. 7.12일 1지역 바닥차수막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존치시 차수막 손상우려로 걷어서 보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7.15일에는 1지역 바닥차수막을 철거하고 현장 물청소까지 진행한 다음 한수원 본부TF에는 바닥차수막 철거에 대해 보고했지만, 일련의 과정을 규제기관인 원안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7.13일 차수막을 철거한 이후 원안위와 영상회의에서 차수막 확인과 철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7.20일 원안위 담당자와 월성1발전소 담당부장과 통화에서도 현장을 보존하겠다고 답을 하는 등 거짓·허위보고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소영 의원은 “월성본부에서 방사능 유출의 중요한 증거인 차수막을 철거한 사실을 본부 TF에는 보고하면서 조사기관인 원안위에 지속적으로 거짓·허위보고를 한 것은 명백한 조사방해와 조직적 은폐”라며“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방사능물질 유출 조사에 핵심 증거를 현장의 소통부족이라고 되풀이하는 한수원에 원전의 운영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소영 의원은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은 한수원이 본부TF까지 구성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수원은 방사능 유출을 파악할 핵심 조사대상을 훼손한 것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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