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업유치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 담겨
조례안 입법예고…11월 1일까지 의견청취 후 내년 1월 공포 예정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포항시가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수소산업의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1일까지 의견을 듣고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기업유치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 근거 ▲수소산업에 대한 교육·홍보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료전지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 신·재생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연료전지를 우선적으로 설치 노력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공동주택, 공장 등 신규 또는 재건축할 경우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연료전지 설치를 권장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고도화 사업, 수소연료전지 생산공장 건립 등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고 체계적인 수소산업 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수소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며 “수소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술개발의 투자가 활성화돼 포항이 이차전지(배터리), 바이오산업과 더불어 수소산업이 시의 핵심 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