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원안위 “월성원전 14개 평가사항 만족”
KINS “오염수 지하수 희석, 바다 유출 가능성”
한수원 등 원전부문 수의계약율 낮춰야 지적도

정재훈 한수원 사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정재훈 한수원 사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월성원전 안전성 평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규제기관 간 조사 결과 내용이 엇갈리는 등 신뢰가 손상됐다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평가제 도입을 권고했다.

12일 한수원 등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수원과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원전 안전성 평가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질의에서 지난해 KINS가 작성한 정기검사 보고서를 근거로 “월성원전 1호기의 오염수가 외부로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이한 안전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KINS 보고서는 월성원전 1호기뿐 아니라 3호기와 4호기에 대해서도 오염수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에 따르면 월성원전은 오염수 누출로 주변 지하수에 희석됐거나(3호기), 터빈 갤러리를 통해 바다로 유출된 것(4호기)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민관조사단의 발표대로라면 지난 200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 평가는 결과적으로 잘못 이뤄져 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발표된 삼중수소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막이 차수벽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애초에 차수막이 원 설계와 달리 시공돼 그간 의도했던 차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수명연장을 위한 2차 안전성 평가에서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상태 등 14개 평가사항에 대해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심사 결과가 나왔다”며 “하지만 정작 법원은 2차 안전성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수명연장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한수원의 안전성 평가와 그에 대한 원안위 심의 결과가 모두 잘못됐다는 의미로, 국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안전성 평가제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계를 드러낸 안전성 평가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경주시와 원안위 민관합동조사단, 소통협의체 등에 총 40여명의 시민단체 인사가 이미 포함돼 있다”며 “향후 한수원이 안전성 평가를 작성할 때 시민단체 의견을 최대한 듣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비리 방지를 위해 도입된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한수원과 한전KPS, 한국전력기술이 원전 분야의 수의계약률을 별도로 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원전의 특징상 수의계약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수의계약률을 낮추자는 원전감독법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실적 집계가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또 한수원이 300억원을 출자해 약 4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운용을 놓고 목적사업에 맞는 투자를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펀드 투자대상을 보면 줄기세포치료제, 건강기능식품 등 비목적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며 “원전 산업구조 개선, 원전 수출 및 해체산업 진입 촉진 등 본래 펀드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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