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및 RE100 참여 활성화 기대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이번 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이다.

이는 지난 4월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0.12)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化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①전기판매사업자(한전) 뿐만 아니라 ②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소규모전력 중개사업(현행 1MW 이하 소규모 설비만 참여 가능) 및 재생e 발전량 예측제도(현행 1MW~20MW 참여 불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그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기업, 환경단체 등)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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