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리콜 2016년 대비 173배

[전기신문 오철 기자]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서 결함으로 인한 리콜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결함을 신고할 수 있는 정부기관인 자동차리콜센터는 인력 제한 등으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집계된 지난해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리콜 대수는 9만746대였다. 전기차 리콜 대수는 2016년 524대, 2017년 3414대, 2018년 1만 2264대, 2019년 1만 3024대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지난해 리콜 대수는 2016년 대비로는 173배이며 전년 대비로도 7배에 이른다.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전기차 결함 의심사례 신고 건수도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약 49배 증가했다.

현대차의 경우 결함 신고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3건, 2018년 6건,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크게 늘었다. 리콜 대수는 2016년 한 건도 없었지만 2017년에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의 동력발생 장치 등의 결함으로 3450대를 리콜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코나 전기차의 실내 안전장치 문제로 각각 9482대와 1만 1139대를 리콜 조치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코나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 결함으로 차량 화재 위험성이 제기되며 2만 5564대를 리콜했고 12월에는 같은 차종에서 제동 장치 결함까지 발견돼 3만 2343대에 대한 추가 리콜을 진행했다.

수입 전기차의 리콜은 2016년 닛산 리프 148대, 2017년 BMW i3 2대 등에 그쳤다가 2019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동력 전달 장치 결함으로 EQC 291대를 리콜하면서 총 513대까지 늘었다. 다다만 지난해에는 푸조 e-208 15대만 리콜됐다.

전기차 결함 사례가 늘면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자동차리콜센터가 접수한 전체 결함 신고는 총 2만7612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중 자동차리콜센터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은 403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직원 수도 4명에 불과해 모든 결함 신고를 상담하고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자동차리콜센터가 소비자 권리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