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찰 기준 완화
소규모 전기공사업체들 먹거리 확대 기대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규모 전기 공사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으로 입찰참가자격과 심사 기준이 모두 완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등에 관련된 시공사 및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관련 전자입찰시스템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의 입찰 기준이 이 지침의 영향을 받는다.

아파트의 수전설비나 변압기, 승강기 및 아파트 내 등기구 등 공동주택의 소규모 전기공사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찰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소규모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업체들의 주요 입찰 창구 역할을 해왔으나 입찰 규모에 비해 참가 자격 및 평가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관계 부처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입찰 참가 자격이 완화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의 실적 인정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실적 인정 기간은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업무수행능력에서의 업무실적 평가 상한선도 기존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됐다. 기존의 실적 만점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기술자·장비 등의 관리 능력이 충분해도 점수 미달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보수공사‧용역은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개선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보다 많은 전기공사 사업체들이 관련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배경에는 기존 제도를 악용한 담합 행위 방지와 전기공사협회의 제도개선 건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제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충북 제천 미림청솔아파트 옥상 방수공사가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입찰 관련 조건이 담합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전기공사협회의 노력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앞서 협회는 지난 4월 국토부에 해당 제도의 입찰참가자격과 적격심사기준 중 일부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중소전기공사업체들의 입찰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 난이도에 비해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개선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주택공사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보다 많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업체들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발전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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