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식입장 통해 밝혀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경총이 고용노동부가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고용부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시급 9160원으로 확정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이번 고용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튿날인 13일부터 잇따라 공식 논평을 내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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