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Fit-for-55 발표, 국내업체 심각한 타격 우려
EU 회원국 및 유럽의 주요 자동차협회도 반대입장 표명
KAMA, CBAM에서 국내 자동차 지속제외 요청

EU 승용차 온실가스 규제 강화 동향.
EU 승용차 온실가스 규제 강화 동향.

[전기신문 오철 기자] 최근 EU 집행위가 발표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의 제안을 두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내연기관 판매금지는 자동차 제작사들의 다양한 탄소저감 기술 활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정만기)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EU Fit-for-55 발표 관련,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및 자동차 CO2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해 현재 EU로 활발하게 수출 중인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뉴딜(2019년 12월) 발표 및 2030년 온실가스 목표 상향(2021년 4월)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주요 환경규제 제개정 내용이 포함된 EU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fit-for-55)를 발표한 바 있다.

KAMA에 따르면 이번 Fit-for-55는 EU 집행위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로 향후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나 이미 일부 회원국 및 유럽의 주요 자동차협회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자동차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및 급격한 자동차 CO2 기준 강화에 반대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과 같이 전환 기간 CO2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차종도 모두 퇴출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유럽자동차연합회(ACEA)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주기 관점에서의 탄소저감이 핵심이기에 내연기관 기술 자체보다 청정연료의 부재가 문제이며 고효율 내연기관 엔진 및 하이브리드 등 모든 기술옵션은 전환기간 효율적인 탄소저감을 위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A도 최근 EU 집행위의 Fit-for-55 발표로 인한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여전히 내연기관차 판매 및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업체들의 경우 기존의 EU 규제 기준(2030년 37.5% 감축)에 맞춰 수립한 대EU 수출차종 및 생산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등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KAMA는 Fit-for-55 관련해 탄소중립 달성 관련 기술 중립성 및 개방성 유지를 주장했다. KAMA는 “내연기관 판매금지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들의 다양한 탄소저감 기술 활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향후 어떤 기술이 전주기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지 예측이 불가함에 따라 전기차 만이 ‘친환경차’이고 ‘내연기관차’는 ‘공해차’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술 중립성 및 개방성의 자세가 필요하다.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주기 관점에서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핵심요인으로 CO2 배출 문제의 본질은 내연기관 기술 자체가 아닌 청정연료의 부재이므로 특정기술 금지보다 청정연료개발 등 기술혁신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시장주도로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을 통해 산업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과 탄소국경조정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국산 자동차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지속해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KAMA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만기 회장 명의의 건의서한을 산업부, EU 집행위, 주한 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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