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식 입장문 발표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경련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수탁기업-위탁기업 간 기술자료 계약 체결 및 손해배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법률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수탁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통과된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고 있어 기존 법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위·수탁 기업 분쟁 우려로 경제계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호소해왔다”며 “조사시효 미비 문제는 외면한 채 규제 위주의 법 개정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 대비로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 상생의 확대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다. 기존 협력기업 보호를 위해 후발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혁신을 막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며 “대·중소 상생협력법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위·수탁 기업 간 상생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본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국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됐으며 본회의를 통과할 시 정부 이송 후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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