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법원이 심각한 사회적 비용낭비에 경종 울려”
스카이72 “항소하겠다”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지역에 있는 골프장의 모습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지역에 있는 골프장의 모습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에서 인천공항공사가 1라운드 승리를 거뒀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동시에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가 지난해 12월에 골프장 운영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카이72 측도 공항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부지에서 진행될 제5활주로 등의 건설이 기존의 계획보다 연기됐으니 관련 협약의 변경에 대해서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스카이72측은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했고 두 건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공항공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협약에서 정한 토지 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됐으며,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 분쟁을 법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끝마친 점에서 사회적 경종이 울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카이72가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패소한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소송이 종결돼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소송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며,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인 인천시 중구 땅을 빌린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해 말 골프장 관련 실시협약의 종료를 앞두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당시 스카이72는 (골프장에서)토지 이외에는 스카이72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는데 입찰을 진행할 수 없다고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스카이72는 이후에도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등을 두고 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영업을 계속해왔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영업을 ‘무단 점유’로 규정하고 지난 4월 골프장에 공급되던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했다. 스카이72는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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