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 개최
해체공사 안전강화·불법하도급 근절방안 논의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본부장(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제도미비 및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본부는 앞으로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해체공사의 단계벌 안전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확대하고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강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위반시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해체공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위험사항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본부는 광주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 관계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이를 토대로 ▲모범시공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적발‧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적발시스템 강화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6.11∼8.8) 및 유관부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은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태다.

노형욱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해체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라”며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해체공사 안전개선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마련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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