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측정·관리규정은 있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무관심’
피해입어도 보험사서 처리하면 그만, 국토부는“관리‧감독책임 없다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아파트 낙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에 설치되는 피뢰설비의 유지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0조에서는 낙뢰 우려가 있거나 20m 이상인 건축물에서 피뢰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피뢰침은 낙뢰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흡수해 땅으로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안전설비로 이를 위해 정기적인 접지 이상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공동주택 안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서는 뇌우기가 시작되는 매년 4~5월에 피뢰설비에 대한 접지저항 측정 및 각 접속부의 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평균 12만회의 낙뢰가 내륙에서 발생하며 매년 70여건이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 측면에서 피뢰설비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매뉴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점검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피뢰설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피뢰설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나 정부 주무부서조차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피뢰설비의 경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 부처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전했다.

피뢰설비 관리 문제로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점도 관리부실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낙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워낙 낮은 데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 측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중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피뢰침 설치유무나 정기적인 관리상태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는 “법적 규제가 없는 데다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관리자 측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피뢰 설비에 대한 관리 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추후에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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