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 지역요구사업 의무화 담아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은 6월 21일(월)‘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해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목적과 유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이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일방적 의견수렴을 통한 결정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동만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내용을 지역요구사업에 추가 ▲지역요구사업의 요청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다.

정동만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이 직접참여해 반드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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