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후 논평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경영계가 오는 7월 6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조법의 시행령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2일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식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라도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정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또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만큼 이러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 유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취소 근거규정을 마련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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