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기업차별규제’ 조사 결과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증가 현황’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증가 현황’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현행 법령상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기준 188개 대비, 46.3%(87개) 증가한 것이다. 신설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전체 대기업차별규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규제 275개 중 25.5%(70개)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이 신설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 대기업차별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 36개(41.4%), 벤처투자법 4개(4.6%), 상법 3개(3.4%) 순이었다. 지난해 기업규제 3법 제·개정이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5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가 전체 275개중 125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45.5%에 이른다. 또한,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의 규제 중 65개(74.7%)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275개 대기업차별 규제 중 공정거래법이 70개(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41개(14.9%)를 차지했다. 그리고 상법 22개(8.0%), 자본시장법 16개(5.8%), 산업안전보건법 11개(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25개(45.5%)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영업규제 44개(16.0%), 공시규제 32개(11.6%), 고용규제 30개(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019년 8월 조사에서도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획일적인 지배구조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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