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계부처 합동 ‘어음제도 개편·혁신금융’ 대책 발표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 확대·어음 만기 단축 등 개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 과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 과제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지난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을 감안해 어음의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등의 상황과 어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어음의 전면 폐지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어음대체 결제 수단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대금결제 여건 조성을 위해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한다. 전자어음 의무발행 단계적 확대를 위해 1단계로 올해 하반기 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이상 법인(28만7000개 적용)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개 적용)으로 확대한다. 이어 2단계로 모든 법인사업자(78만7000개 적용)로 확대하고, 배서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한다.

또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로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20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도 추진한다.

자어음 지급여건도 개선한다. 전자어음 만기 단축 및 수취기일 개선 방안으로 만기단축이 시행된다.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 절감 유도한다.

수취기일 단축을 위해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포함)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어음 교부일 단축을 통한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개정에도 나선다.

아울러 대·중견기업의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를 위해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 억제 및 현금결제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2022년까지 연간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센티브 부여와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로 상생결제 확산한다.

이밖에 거래 안전망 확충을 위해 매출채권보험의 신보 인수규모를 2022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핀테크 기반 결제성 혁신금융 개발의 일환으로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외상 매출채권의 매입업무)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이 시행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과 함께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있다”며 “향후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납품거래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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