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 등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키로
시범사업 등 거쳐 2023년 시행... 청년인력 건설현장 유입 등 기대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건설근로자 일자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언급된 바 있다.

이번 적정임금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건설산업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팀.반장 체계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무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하락하면서 건설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엄기피 등의 현상이 확산돼 왔다는 분석이다.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이어져 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2017년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와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키로 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을 개선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도 분석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란 말도 덧붙였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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