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자격증 취득해도 업무 할 수 없어
협회 설립…관련법 재개정 건의 등

박정언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 협회장
박정언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 협회장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 5692명, 산업기사 2277명, 기능사 4472명 등 총 1만2441명의 합격자들이 자격 수행직무로 알고 있던 설계·감리,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자격 취득자들의 민원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응답이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를 지난 1일 발족한 박정언 회장이 협회를 설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묻자 내놓은 대답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2011년에 신설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지난해까지 총 1만244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처음으로 실시된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자격시험에는 6000명이 응시했는데 이듬해인 2014년부터 응시자가 2000여명으로 급감했다. 자격을 취득해도 국가기술자격 수행직무로 명시된 태양광 설비 설계·감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전기기사 등 전기분야 자격 취득자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는 탓이다.

2007년부터 태양광 산업에 종사해온 박정언 디에스파워솔라 대표이사는 이같은 상황이 ‘국가적 낭비’라고 봤다.

그는 “평균적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부해 자격을 취득했는데 이 인력이 활용되지 않는 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인적 자원의 낭비”라면서 “전기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과목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기기사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에 지적에 대해선 오히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계에 있어선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격이 더 전문성있다고 반박했다.

박 회장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원리는 물론이고 전기, 건축, 토목, 구조물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고 경제성 분석까지 할 수 있어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전기분야 기술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계하도록 한 현행법이 태양광발전소 지반붕괴 사고, 태풍에 의한 파손, 설치 구조물 결함 문제 등의 원인이라고 봤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분야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들이 전기의 영역이 아니라 구조기술사, 건축·토목 영역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 자격시험에) 전기공학적인 이론이 부족해 현장에 적용하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반대”라면서 “전기만 알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특수성에 대해선 모르는 기술자들이 발전부지의 특성, 음영, 경사,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설계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구심점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협회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는 향후 자격의 수행직무 인정을 위한 관련법 재개정 건의, 기술사 자격신설, 기술자 등급관리, 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사단법인 추진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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