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근로자 육성해 브랜드화 노려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을 대우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 등급을 부여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제도 제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운영했다. 총 16차례 회의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실제 공사현장 38곳에 소속된 근로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기능등급을 시범 적용해 제도 시행착오 과정을 줄였다고 밝혔다.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이력을 경력으로 환산해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환산경력이 3년 미만이면 초급, 3년 이상 9년 미만은 중급, 9년 이상 21년 미만은 고급, 21년 이상은 특급이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해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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