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근로자의 본국 급여 송금 지원조치
7월 31일까지 해외송금수수료 100% 면제

하나은행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에는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 적용되며,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은행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 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은 약 2만5000명으로 최근 미얀마 현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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