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과한 메뉴얼, 사고시 독 될 수도"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 12일 경기도 구리시 전선회관에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서 김앤장 소속의 김성주 변호사가 강의하고 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 12일 경기도 구리시 전선회관에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서 김앤장 소속의 김성주 변호사가 강의하고 있다.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전선조합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홍성규)은 12일 구리시 전선회관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앤장 소속의 김성주 변호사와 고상록 변호사가 각각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맞춤형 솔루션을 소개했다.

김앤장은 동종 산업재해 사례 등을 참고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잠재적 사고 위험성 및 평가를 통해 우선적으로 대응할 순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장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관리상 조치부터 위험성 평가, 작업계획서, 안전작업허가,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업종, 규모, 구성원의 인식, 안전무화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 사고 사례의 원인을 세부적이고 유형별로 분석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안전보건분야의 전문역량 강화 및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보건업무를 우대하는 인사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구체적인 리스크 타겟을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할 것을 권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그동안 발생한 안전사고와 원인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원인 ▲동종 기계·장비·설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라는 것이다.

김앤장은 회사에서 안전사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설계 및 기획 변경을 진행하는 ‘제거’ ▲유해위험요인이 낮은 설비, 재료, 공법으로 대체하는 ‘대체’ ▲국소배기장치, 기계·설비의 방호조치 인터록, 방호덥개 설치 등 ‘공학적 대체 ▲안전표지, 위험구역표시, 알람, 안전작업절차, 설비점검 등 ’관리적 대체‘ ▲개인보호구 등 5단계를 제시했다.

고 변호사는 “기계, 설비, 공통 유형에서 협착이나 낙하 등이 없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직 체계 구성과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위험 요인을) 발굴해내고 이에 대한 회사의 법령 위반은 없는지,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사업장 내에서 지입차량이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장을 빌려주고 임대료만 받고 있는 경우, 케이블 화재로 인한 피해 등 현실적이면서 다양한 사례를 두 변호사에게 물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거듭 강조된 부분은 현실성 있는 매뉴얼 구축이다. 회사의 문화와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안전지침은 사고 발생 시 되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회사들이 잘해보겠다며 법령상 의무보다 상향된 매뉴얼을 만들기도 한다”며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의 입회를 내부 지침에 추가할 경우 위반시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뉴얼을 통해 안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하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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