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전력정책포럼, “올 9월 시행 이전에 세부사항 합의 필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갑 대한전기협회장(앞줄 가운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두 번째), 김승완 충남대 교수(앞줄 오른쪽 첫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갑 대한전기협회장(앞줄 가운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두 번째), 김승완 충남대 교수(앞줄 오른쪽 첫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활성화를 위해선 전력시장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현재의 요금체계와 계통운영 방식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거래를 허용한 PPA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활성화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4차 전력정책포럼’에선 이와 관련한 깊은 논의가 오갔다.

이날 포럼의 핵심은 PPA 활성화를 위해선 전력시장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제도 설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아직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보완공급의 주체 ▲최종전력공급의 의무주체(비상시) ▲초과발전량 처리방안 ▲장외거래 계약량에 대한 정보공유 ▲계통 부가정산금 부과방안 ▲망 이용요금 적용방안 등 하위법령이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에 통과된 PPA법이 9월부터 시행되기 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망 이용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직접 PPA 계약자들이 한전에 전기를 사는 것이 아닌 만큼, 망에 대한 이용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용 기반의 전력시장구조로 인해 발전 측이 아닌 수요 측에 망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어 “계통요금 부과는 형평성을 위해 장내외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다만, 동일 변전소 내 직접 PPA 계약 시 재생에너지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재생에너지 지역편중 현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선 PPA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특히 제도 정착까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기업이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면 여러 비용을 합쳐 최소한 kWh당 최소한 150원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한다”며 “RPS같은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다면 사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PPA법은 애당초 발의부터 REC 등 지원정책 없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비용부담을 전제로 만들었다”며 “다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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