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정보통신공사업법 76조).

기존의 통합발주로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들은 대다수의 경우 공종별로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적정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한 시공품질의 저하 및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의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로 위와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다. 나아가 2017년 국토교통부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의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발주처는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해 분리발주와 관련한 종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전기공사 분리발주 형식이 지역 공공사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만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이 전기공사의 원도급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분리발주 의무화 조항은 일괄발주로 인한 저가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법됐다. 따라서 시공품질의 향상 및 전기공사업의 경쟁력강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의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도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전기공사업법령 자체를 해석해보더라도 분리 발주의 대상이 되는 전기공사는 하도급 공사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전기공사’의 정의를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 등의 전기설비공사 등과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하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분리 발주의 대상이 되는 전기공사는 (시행령 8조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문언상 모든 전기공사(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포함)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월 7일 발주처가 “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고의로 통합발주를 하였다”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에서는 분리발주 의무 위반에 대해 전기공사법의 문언적인 해석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바, 분리발주의 경우에 전기공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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