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정보통신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일이 빠져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은 당연”
전기 “전기와 통신 융합설비는 무 자르듯 자를 수 없는 영역…두 업계가 상생의 길 찾아야”
건축사 “건축사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안전한 건축 위해 한목소리 내려면 현행대로”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지난 6일 홍정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이 주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토론회’에는 전기와 정보통신, 건축사 분야 등 각 업계 등 직능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끝까지 참여한 홍정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보통신과 전기, 건축 등 서로의 입장과 업계의 시선 등을 종합해서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자리였다”며 “건축은 국토교통부, 전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분야들이다. 하나의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업계에서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과 전기, 건축 간 접점을 찾아보고자 고민해서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각 분야별로 서로 의견을 모으고, 더 좋은 방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법안 소위 심사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홍 의원의 말처럼 토론회는 첫 발제부터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공개된 주요 발제와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들을 정리했다.

<발제>

■ COVID-19 이후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하여 (박정훈 인천대학교 교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코로나 이전 시대에서 취급되던 국민의 편익을 위한 단순한 설비가 아니다.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 주요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재택근무, 원격교육, 금융업무, 물자구매, 민원업무, 원격진료 등 모든 사회경제 생활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중단은 순간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품질 불량으로 인한 정보의 오류, 타인에 의한 정보의 탈취 및 오변조 등의 공격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여러 건축설비 중 전기, 소방, 기계, 가스 분야는 해당 기술전문가가 참여해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유독 정보통신 분야 만큼은 정보통신기술전문가의 참여를 불허하고 있다.

이런 시대정신과 기술발전을 반영해 건축물의 설계감리 업무에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의미가 있다. 다만 법안 개정을 빌미로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계의 설계감리업무는 해당 전문가인 정보통신 용역업자와 정보통신 기술 전문가가 수행함으로써 설계 및 감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 전기공학의 학문적 특성 및 기술적 관점에서 본 전기공학의 변화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우리 사회는 많은 기술변화로 스마트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전기공학은 기술 발전에 따라 제어계측, 전자, 통신, 반도체 등으로 세분화돼 왔다.

해외서도 이런 개념은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어떤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놓고 구분을 하는 것일 뿐, 배움으로 전문영역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오늘날 융합기술은 이미 보편화된 개념이다. 융합의 시대에 키워드는 ‘스마트’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전기, IoT, 빅데이터, AI 등 여로 개념이 모두 들어가 있다. 모두 아시는 주택용 분전반이 스마트 분전반으로 바뀌고 있다. 분전반의 주 목적은 과전류, 누전 방지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필수설비다.

여기에 분전반의 원래 기능에 월패드와 데이터 통신 등의 기능이 접목된 것이다. 이를 정보통신 등 특정 분야 기술자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다.

정보통신설비 및 전기설비 혼합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이미 법제처로부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전기설계 및 감리업체가 해 왔다. 법제처의 해석도 동일하다. 다만 융합설비에서 전기와 통신을 단칼에 잘라 구분하는 게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하는 만큼 전기와 통신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기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패널토론>

정보통신과 전기, 건축사 등 각 분야별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정보통신용업업자들에게 설계감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통신과 건축사 단체 간 의견이 맞붙었다. 전기와 통신 융합설비의 설계감리업무 수행을 놓고 전기와 통신 간의 불꽃튀는 설전도 이어졌다.

# 윤희경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건축을 종합적으로 디자인 하는 건축사 입장에선 정보통신, 기계, 소방 등 각 설비들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선 건축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별도 발주로 인한 능률저하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자체 확인결과 정보통신기술사 사무소는 전국에 불균등하게 배치돼 있고, 인력도 부족하다. 현행대로 가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마광민 전기설계협의회 회장

통신 뿐 아니라 전기설계 파트도 건축사와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다. 건축사협회 등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도 관계협력기술자와 협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는 입장인 듯 하다. 다만 순수 전기산업이 있고, 통신과 전기가 융합된 분야가 있고, 통신만 들어가는 파트도 있는데 특정 누군가가 한다는 구분이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협력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

먼저 이런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 앞서 김세동 교수님 발제를 보면서 일부 전제가 잘못된 거를 말씀드리고 싶다. 통신이 전기공학에 기초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전자기학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전기통신법의 제정 시점이나 국제기술사회 종목 분류, 급전이더넷 등의 사례도 오류가 있다. 통신이 전기의 후행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보우 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협의회 부회장

정보통신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다. 비근한 예로 63빌딩의 경우 그 안에 각종 센서 등 건물의 생애 전주기를 관리하는 센서, 소자가 2만여개나 들어있다. 이 소자의 작은 하자로 인해시스템이 망가진다.

정보통신전문가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설계 및 감리에 배제돼 있다. 누가 건축물의 미래와 생애를 책임지는지, 누가 해야 적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건축물에는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정보통신전문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

#조후동 전기감리협의회 회장

현재 우리가 설계, 감리하는 것들은 건축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계나 전기 등이 다 들어가 있다. 현재 법령을 보면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전기와 통신이 지금보다 더욱 세분화되면 앞으로 협업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이미 전기나 통신을 특정 하나의 영역으로 가를 수 없는 융복합설비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함께 시너지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

#이수열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건축가가 설계를 할 때 전기나 통신 뿐 아니라 구조, 토목, 기계 등 전문가 기술자들과 협업을 한다. 건축사, 건축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할 수 있다. 음색이 다른 악기를 지휘해서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함이다.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그 개별 주체를 발주처가 상대해야 한다. 효율성을 챙기기가 어렵다. 이탈리아는 따로도, 같이도 가능하다. 문제는 책임이다. 굳이 건축가가 그 책임을 물어 가면서도 같이 하는 건 보다 안전한 건축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 내기 위함이다.

# 백종신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 회장

건축에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 전기와 통신을 감리를 하는데 전기와 통신 업자가 15개가 넘는다. 업무를 계속 나눠놓다 보면 관리가 어렵고, 품질적인 측면으로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전기는 통신 실적을 80%까지 인정을 하고 있다. 통신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 문제를 가지고 15년 이상 계속 평행선 달리고 있다.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전기와 통신 간에 복합된 설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150여개 넘는 품목을 가지고 전기와 통신이 다투면 절대 해결안된다.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니 서로 양보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용안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회장

30년 전과 똑같은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다. 관행을 유지하는 게 무조건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 미래를 생각해서 알을 깨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법제처 해석 말씀하시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보통신 설비는 대부분이 입주자 편의 설비다. 안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모두 안 되는 것인지 반문이 가능하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협업이 시작돼야 작품이 나오는 거다. (분리발주 시) 공사비 상승에 대한 건도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정상웅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법제연구팀장

오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왜 논란이 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건축물 안에는 통신설비만 있는 게 아니다. 토목, 기계, 전기 등 여러 영역이 들어가는데 논의의 방향이 ‘통신이 포함되면 통신업계의 일’이라는 쪽으로 흐른다는 데 우려가 크다. 관행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일에 쓰는 표현이지 제대로 가고 있는 일에 붙이는 말이 아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융합설비는 그간 업무를 수행해 온 전기분야에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부문이다. 통신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기분야가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처장

설계감리 관련해서 통신공사업법 제2조가 만들어진 1997년 당시엔 건물 내 정보통신 설비가 많지 않았지만 이후에 통신설비가 많이 늘었다. 이상하게도 정보통신공사업법인데도 정보통신업자들이 사업을 못하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중복되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복된다고 했는데 전기는 전기가, 통신은 통신이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간 통신이 진입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말했던 것이다.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

지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해당 법안 한가지만 보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건축법과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을 다 알아야 가능하다. 개개인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지는 않겠다. 다만 법 개정 취지가 국민을 위해서냐, 업계 이익을 위해서냐는 중요한 문제다. 국민들이 전문가와 비전문가 중에 누구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물론 이는 건축법 등을 함께 손봐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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