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인상요인 발생, 서민물가 고려 동결
매월 조정 상업·발전용 겨울철 대비 하락 반영
발전용 계절요금제 폐지, 수요관리 효과 미미

파주에너지서비스의 LNG 발전소.
파주에너지서비스의 LNG 발전소.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5월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은 이전대로 적용되고 상업 및 발전용은 최대 43%까지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 매 홀수월마다 조정된다. 지난해 7월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올해 5월부터 도매요금 기준 5.5%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지속적인 물가상승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하지만 상업용 및 발전용 요금은 대폭 내려간다.

단위열량 MJ당 업무난방용은 16.0778원→14.9933원(6.7% 인하), 냉난방공조용은 14.7738원→8.3729원(43.3% 인하), 산업용은 13.3002원→11.8042원(11.2% 인하), 수송용(CNG) 13.1862원→11.6920원(11.3% 인하), 열병합용 13.1670원→12.1441원(7.8% 인하), 연료전지용 12.1621원→10.8532원(10.8% 인하), 열전용설비용은 16.3552원→15.4761원(5.4% 인하) 된다.

상업용 및 발전용은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따른 LNG 수입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매월 요금을 조정한다. 겨울철 대비 최근 가격이 크게 내려감에 따라 요금이 인하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동절기·하절기·기타월 등 계절별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에 대해 5월 1일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이다. 겨울철 자발적 수요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겨울철에는 높은 요금을, 그외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 효과가 크게 없고 에너지 가격 왜곡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 요금제를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가스 등 연료비에 연동되는 반면 전력거래가격은 연료비+공급비에 연동되고 있어 전기요금과 발전원가간 왜곡현상 발생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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