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이 재생에너지의 주력 발전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의 속도를 내는 남동발전이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풍력터빈의 국산화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해상풍력 분야 국산 시장 활성화에 큰 힘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제사회 정부조달협정인 ‘WTO GPA 협정’ 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입찰 시 부품별로 인정되는 국산화율을 제시하고 기준 국산화율과 제조사가 제시한 국산화율의 차이를 LCOE에 가감해 반영하는 등 WTO GPA 협정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 중 하나다.

2030년까지 국내에만 12GW의 해상풍력 발전이 들어설 예정이며, 국내시장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예의주시하는 시장이 됐다. 하지만 GE, 지멘스 등 해상풍력 선도 기업들과 기술격차를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의 논리에만 맡긴다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놀이터밖에 될 수 없다.

남동발전을 비롯해 한전 등이 해상풍력시장에 적극 뛰어든 현재의 상황에서 세계무역질서의 범위 내에서 국내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공공분야가 해야 할 의무다. 남동발전은 설비 비중으로 1GW가 넘는 재생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신재생기업이다. 앞으로 완도금일 (600MW), 전남신안(300MW) 해상풍력을 비롯해 서해 용유무의(300MW), 인천덕적(300MW) 등 우리나라 바다 곳곳에서 해상풍력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국내기업과 해외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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