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가동률 20%수준 어려움 여전, 5년의 하자보수 기간 단축 필요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지중송전협의회는 올해 시공품질 강화와 접속원 노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진표 지중송전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345kV에 대해 시공과 자재를 분리하는 제도가 본격 도입된 만큼 올해는 한전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전문회사 설립은 물론 LS전선 등 제조 3사와 공사품질 높이는 방안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345kV 시공전문회사제도 인프라 조기 구축’ 에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지중송전분야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업계의 업역 확대와 시공기술 경쟁력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킬레스건은 지중송전분야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는 접속원의 노령화와 인력 빼가기 등 과열된 경쟁이다. 홍 회장은 “시공전문회사 도입이 10년 이상 되다보니 접속원의 고령화와 신규업체의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인해 경영악화는 가속화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업체들의 기술향상에 투자할 여력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

“회원사들의 연 평균 회사 가동율이 10~20% 정도입니다. 1년 동안 한 건도 수주 못한 업체가 30%정도 되는 실정인데 신규 진입회사들은 내부 사정을 모르고 일단 진입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인력 불법 스카웃 등이 횡횡하다 보니 경기는 바닥인데 임금은 크게 상승하는 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회 올해부터 신규 진입회사가 기존 회원사에서 인력을 스카웃 할 때는 반드시 기존 회원사의 이직 동의서를 첨부토록 해 불법 스카웃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접속 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승급시 시공실적 완화, 양성교육 확대 등을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올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데, 소감은.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시기였으나 2021년은 경기가 회복된다하니 많은 희망을 가져 봅니다.

지중송전분야는 2019년보다 2020년이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룬 한해입니다. 이번 2021년 정기총회를 치르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한국지중송전협의회장으로 재 선임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에는 당면해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어깨가 엄청 무겁습니다.”

▶전력설비 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업계를 전망한다면.

“ 지중송전분야는 가공송전선로의 대량민원 발생 및 국민들의 지중송전선로 건설 요구 증가 등으로 전력설비의 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중송전분야도 통신, 가스, 전철 등 지하 매설물의 복잡화로 건설의 차질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전자파 민원 제기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주처의 재정 확보 어려움, 민원으로 인한 건설여건 제약, 향후 전력수요 한계치의 도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설여건의 어려움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중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이 준비할 분야는.

“그동안 시공전문회사들이 7000개소에 육박하는 지중송전 접속시공을 하면서 고장 제로화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은 시공전에 자재를 철저하게 전수 검사 하는 것에서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Holding Point의 이중 체크 등’을 통한 완벽한 품질 시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기협회, 제조사 교육센타 등을 통한 접속원 양성교육으로 인력 확충을 꾀하는 한편, 정기적인 품질강화 교육으로 고 품질, 기술력 향상에 노력해 전문성 강화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345kV 시공 기술력 향상 및 조기 안착을 위해 발주처와 공동으로 345kV 전문 품질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 및 발주기관들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중시공분야의 하자보수 기간을 다른 분야와 맞춰 병행시행 해주길 건의합니다. 가공송전, 변전·배전 분야는 하자담보 기간이 2~3년인데 유독 지중송전분야만 5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재와 시공이 345kV 지중송전공사까지 분리됐으며 특히 시공전문회사가 출범한 후 300건 이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시공불량으로 인한 고장발생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자기간 중 발생고장에 대한 신속 복구를 위해 발주사에서 요구하는 하자보험증권 가입과는 별도로 배상보험에 가입해 발주자의 고장복구지연 등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중송전분야만 하자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법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자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한전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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