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코로나로 홍보·교육 부족· “전기사고 발생 우려된다”
산업부·전기협회, 3년 유예 충분...23일 간담회 통해 업계 의견 수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기설계업계를 중심으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기설비협의회와 한국전기감리협의회, 한국건축설비기술사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무소협의회, 한국정보통신협의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시도회장 협의회 등은 지난 10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KEC 시행유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전기공사업계와 건설업계도 KEC 시행의 연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KEC가 제정된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2019년 4월과 2020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일부 변동이 있어 어떠한 내용이 최종안인지 아직 혼란스럽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홍보와 교육도 부족해 전기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KEC가 무리하게 적용될 경우 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시공과 공기연장 등의 문제로 향후 설계와 시공, 건설업계 간 많은 분쟁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군다나 KEC가 적용되면 상당히 많은 업무가 추가되는데 아직 새로운 대가 기준이 없다 보니 대가와 관련된 고시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하영복 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 설계·감리분과 부회장은 “국제표준에 부합한 KEC 도입 자체는 당연히 찬성이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KEC가 무리하게 시행될 경우 전기안전사고와 업체 간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KEC를 제・개정하는 데도 3년 이상 소요됐고,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을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KEC 관련 위탁기관인 대한전기협회 측은 업계와 좀더 소통해보겠다는 입장이다.

KEC 제정 당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켰고, 지난 3년간 전기협회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등에서 자체 관련 교육도 충분히 실시한 만큼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KEC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23일 KEC 시행과 관련해 전기설계업계를 비롯해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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