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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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22일부터 연탄 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연탄 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한다.

올해 가구당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40만6000원이다. 약 6만 가구가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연탄 사용 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해 빠르면 23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쿠폰 배부 시기가 예년과 비교해 약 1개월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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