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와 전망’ 토론회 개최
“미세먼지법 개정 통해 임의규정→강행규정 변경…제대로 한 걸음 시작한 셈”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송옥주·김태년(오른쪽부터 4·5·6번째)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전망’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송옥주·김태년(오른쪽부터 4·5·6번째)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전망’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주최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전망’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어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의 공조체제 구축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2000명이 넘는 미세먼지 전문 연구인력을 두고 광범위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 기관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한반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 과정에서 중국에 번번이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지난해 8월 미세먼지법이 제정돼 정보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지만, 센터 규모와 인력 등 부처 간 이견으로 설치에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행히 지난 3월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센터 설립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다”면서 “오늘 정책토론회가 미세먼지 정보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본연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축사를 전하며 “지난달 13일 미세먼지 대응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검증하고 국내외 배출원별 미세먼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며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 정책 영향을 살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결 체계적이고 정밀한 미세먼지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기반이 겨우 마련된 상황이기에 전문인력 등 인력 구성, 예산 확보, 사업 계획 등은 지금부터 구체화해야 한다”며 “어 의원 덕분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신속하게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동종인 교수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동 교수는 미세먼지특별법 제17조를 설치 근거로 전하며 “이 법안에 의한 지원뿐만 아니라 범국가기구 지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까지 독립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기존 기관 수준에서 논의되는 정도”라며 “▲효과적인 미세먼지 발생원 파악 ▲배출계수 등 표준 정립 ▲고정·이동·면 오염원 등에 대한 정확한 배출량 산정 ▲국내외 영향 분석 ▲정책화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등의 기능을 갖추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야별로 분리돼있는 발전·산업, 수송, 생활계, 농어촌계 등의 배출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지원하고 설치가 진행 중인 대통령 직속 범국가 미세먼지 대응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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