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40개 중 37.5%인 15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 의무고용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로 고용률이 0%였다.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1.5%, 로봇산업진흥원은 1.8%, 석탄공사는 2.0%, 가스기술공사는 2.3%였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에게 부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109억 2,300만원이었다. 그중 한국전력공사는 22.8%인 24억 8,700만원을 납부했다. 강원랜드는 20.2%인 22억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0%인 10억 8,900만원으로 세 기관의 고용부담금 합은 전체의 53%인 57억원에 달했다.

송갑석 의원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고용부담금으로 떼우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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