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제품 개발부터 KS 인증 준비하면 돼”
전선조합 “시장 변화에 맞지 않고 정부 정책과 어긋나”

가온전선의 소방용 케이블(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가온전선의 소방용 케이블(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내년부터 단독 시행되는 KEC에 전선조합의 단체표준이 제외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23일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홍성규)과 대한전기협회(협회장 정승일)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전기협회 보호설비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선조합이 제시한 개정안이 일부 수정 가결됐다.

앞서 전선조합은 KEC ‘121.1 전선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의 3에서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의 적용을 받는 것 외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KC와 KS 외에도 ‘단체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분과위원회는 전선조합이 제시한 문구 가운데 ‘단체표준’을 제외하고 ‘동등 성능 이상의 것’은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동등 성능 이상의 것’이라는 문구로 단체표준을 받은 제품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제품 개발 단계부터 KS를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협회는 KEC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동등 성능’의 기준을 정하는 작업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새롭게 제품이 개발돼 새로운 성능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들과 협의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 요청은 현재 KEC와 병행 적용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KEC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전기협회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전선조합은 121.1 조항 외에도 ▲122.1 절연전선 ▲122.2 코드 ▲123.3 캡타이어 케이블 ▲122.4 저압케이블 ▲122.5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 ▲122.6 나전선 등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KEC 개정은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거쳐 기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향후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개정안이 수정될 수도 있다”며 “내년부터 KEC가 단독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해 내로 기술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선조합은 단체표준을 제외한 이번 분과위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선조합 관계자는 “KS표준 제정에 2~3년이 걸리고, KS인증 획득에도 적지 않은 비용과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반면 또 다른 공인인증인 단체표준은 훨씬 적은 비용에 수개월 내로 획득할 수 있어 시장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 업체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장은 정부의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KS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표준을 제외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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