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2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서 전문가 한목소리
i-SMR 혁신개념 녹인 규제체제, 규제기관 역량 확보 시급
SPC 설립해 사업 리스크↓ & 잠재 수출대상국과 협력↑

15일 ‘제2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포럼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5일 ‘제2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포럼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을 주도하려면 SMR의 혁신 개념을 담아 낼 새로운 규제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민관 투자 유치 등 마케팅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원욱 의원과 김영식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 주관으로 15일 열린 ‘제2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 참석한 원자력 전문가들은 혁신형 SMR(이하 i-SMR)의 적기 개발을 위해서는 규제 선진화와 함께 사업화를 담당할 SPC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주호 포럼 제도지원분과위 워킹그룹장이 ‘i-SMR의 수출사업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황주호 포럼 제도지원분과위 워킹그룹장이 ‘i-SMR의 수출사업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포럼의 제도지원분과위 워킹그룹장을 맡고 있는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SMR 사업은 타임 투 마켓(Time to Market), 즉 누가 먼저 시장에 진입하느냐가 큰 관건”이라며 “적시 사업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시장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무엇보다 인허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MR의 혁신 개념을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현행 인허가 체제에 녹여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황 위원은 “미국은 뉴스케일의 SMR 인허가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에서 정책적인 기반이 가장 잘 닦여 있는 국가”라며 “원자력혁신역량강화법(NEICA), 원자력혁신 및 현대화법(NEIMA), 에너지법 2020을 3대 입법 축으로 삼은 가운데, SMR 인허가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인프라법 2021이 올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는 SMR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인허가 검토(VDR)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건설·운영 허가에 앞서 개발업체가 신청하면 규제기관이 잠재적인 장애물을 식별해 후속조치를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12개의 SMR 개발업체가 캐나다 규제기관의 VDR 사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도 바로 선진적인 규제정책 때문이라는 게 황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도 캐나다와 같이 사전안전성심사 제도를 기존 원자력안전법에 담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추후 초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또 SMR 투자 재원을 조성하고,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해 해외 SMR 사업에 참여하려면 SMR 사업 추진을 담당할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은 2008년 5년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뉴스케일을 설립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의 자금을 유치해 수주활동을 병행 중”이라며 “우리도 그간의 SMART 원자로 개발 경험을 활용한다면 SPC를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예비타당성 지원분과장을 맡은 정동욱 원자력학회장도 “마케팅 관점에서 SMR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SPC 설립은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하고, 민간 투자자 유치 활동, 수출대상국과의 공동수출전략·기술협력 등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중 한양대 교수는 “뉴스케일의 인허가 심사가 2.5년밖에 걸리지 않은 건 미국 NRC가 특정 설계에 대한 표준심사서를 선제적으로 개발한 게 주효했다”며 규제기관의 역량 확보를 주문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초도호기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마련이 향후 사업 추진에 난점 중 하나로 예상된다”며 “한수원이 연간 4000억~5000억원 가량 부담하는 RPS 비용을 면제해줌으로써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대기업을 비롯해 원전업계 중견·중소기업을 아우를 수 있는 SPC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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