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바닥신호등’ 잘못 유권해석
전기공사업계, 심각한 우려
정부세종청사 앞서 릴레이 시위

조규식 협회 신성장사업처 처장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조규식 협회 신성장사업처 처장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과기부의 불통행정에 전기공사업계의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 13일 조규식 협회 신성장사업처장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 간다.

이는 과기부 산하 네트워크정책과가 낳은 법령 해석에 대한 논란의 결과다. 해당 과는 최근 ‘LED 바닥신호등’ 설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이므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LED 바닥신호등이 교통신호제어기로부터 보행신호 정보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제공받으며 또 고장상태가 감지되면 고장신호를 자동 송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정보통신설비라는 논리다.

네트워크정책과가 내놓은 가로등 IOT 점멸기와 무선(IOT)화재감지기 역시 같은 논리다. 과는 가로등 IOT 점멸기는 근거리통신망설비 또는 무선통신망설비에 해당하며 무선(IOT)화재감지기는 구내통신망설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의 유권해석 하나로 기존의 법령 체계는 물론 업계 질서까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며 심각한 우려를 내비쳤다.

우려는 곧 현실로 변했다. 일부 지자체들이 LED 바닥신호등 공사를 발주하며 입찰참여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당 공사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실질적으로 전기공사로 분류돼 전기공사업 면허만이 입찰 참여 조건으로 인정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업계를 대변하는 전기공사협회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과기부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제기했지만 과기부는 기존 해석을 고수했다.

협회는 문제를 타개하고 업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과기부 네트워크정책과와 여러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이마저도 과기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협회측은 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의 과기부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기획, 실행에 옮기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시민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1인 시위로 가닥을 잡았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과기부측이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받아들일 때까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과기부측에 기존 법령 해석을 철회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게 이번 시위의 목적이다. 협회는 과기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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