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여기봉 기자] 연료비연동제 적용 여부가 9월 하순 최대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한전은 9월 27일 안팎으로 4분기 전기요금 운영방향을 발표한다. 한전은 작년 12월 연료비연동제를 핵심으로 하는 원가연동형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했고, 처음으로 올해 1분기 전기요금에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2개 분기를 연이어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한전이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연료비가 내릴 때는 쉬었지만 연료비가 오를 때는 정부와 경제계, 서민경제 부담을 감안해 제도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작년과 올해초까지는 연료비가 낮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연료비가 올라가고 있어 현재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전의 가장 큰 부담은 서민경제 부담일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위기로 재난지원금을 무상지원하는 마당에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전기요금 구조를 파악한다면 전기요금 인상과 서민부담의 인과성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기요금 종별분포를 보면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전기가 55%를 차지한다. 주택용은 20% 미만이며 사무실 및 중소상가의 일반용도 20%남짓이다. (2020년 총 전력판매량 509,269,715MWh, 산업용 278,660,247MWh, 일반용 113,638,542MWh, 주택용 76,303,405MWh)

사실 연료비연동제 최대 인상폭 3%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과 사무실 및 상가에서 전기요금 인상액은 몇 천원에 불과하다. 이것으로 서민경제 부담을 논하기는 무리라는 생각이다. 전기요금 인상액이 많은 전력다소비사업장인 전자,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대단위 공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산업용전기의 요금인상을 서민경제 부담, 더 나아가 코로나 위기와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은 생산비용 증가로 전가돼 물가상승을 부추겨 결국 국민경제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70~80년대 산업고도화 시대에나 어울리는 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확보하는 시대는 지났다.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이 주택용, 상업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만큼 사회적으로 챙김 받아야 하는 계층은 아니다.

(2020년 전력판매단가 109.80원/MWh, 산업용 107.35원/MWh 일반용 131.60원/MWh, 주택용 107.89원/MWh)

한전은 국내 대표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요청받고 있다. 그래서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받은 경우도 종종 있다. 이번에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서민경제 부담을 경감한다는 공공성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그 이면에는 서민경제 부담 보다는 상업용전기를 사용하는 큰 고객들이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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