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KEC가 전선과 관련된 조항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단독으로 사용을 앞두고 KS인증과 KC인증을 받은 전선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현재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단체표준과 회사표준을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두 표준 모두 안전에 대해서는 KS, KC만큼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표준을 관리하는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에 대해 KS와 똑같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KS에 없는 인증 규격을 다루는 상호보완제라 말한다.

단체표준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KS와 KC만 포함단체표준이 제외될 경우 심하게 말하자면 현재 유통되는 수많은 제품이 KS, KC인증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거기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업계의 피해로 돌아갈 터다.

내년 단독 사용을 앞두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업계에 요청한 전기협회의 적극적인 자세는 칭찬할만 하다. 그러나 KEC를 관리하는 전기협회와 이번 개정안을 심의하는 보호설비 분과위원회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법이라는 게 손바닥 뒤짚듯 아무때나 편할때마다 바꿀수는 없고 곧 단독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기 때문이다.

KEC 자체가 전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무리 신중하고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이것저것 고려하느라 복잡하다면 오히려 간단하게 가면 된다.

KEC가 어느 업계의 규정인가. 단체표준이 KS보다 안전성이 떨어져 화재 등으로 국민을 위협하나. KS인증 제품의 사고율과 단체표준 인증 제품의 사고율은 어떠한가. 단체표준을 넣었을 때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득이고 누구에게 실인가를 따지면 된다.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누가 봐도 봐도 명확한 근거를 갖출 수 있다면 너무 큰 고민까지는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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