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 계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제공: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제공: 연합뉴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음 달 10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된다.

지난 3월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의 등기절차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절차 ▲사채의 발행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목적 및 발행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에너지 및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정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을 화학적으로 통합해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