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지자체 발주 담당 공무원들은 바쁘다. 몇 명 안되는 인력으로 한 달에만 여러 공사 발주를 담당한다. 발주 한 건 한건을 준비할때마다 관련 법령도 검토해야하고 서류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사전에 검토하고 또 한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들어오면 일이 배로 늘어난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분명한 선행 사례와 정부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 발생한 일부 지자체의 LED 바닥신호등 사태는 다소 의외다. 이미 공사의 시공 주체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신호등을 전기공사로 명시하고 있다.

또 법제처는 과거 LED 바닥신호등의 시공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핵심설비와 핵심기능이 모두 전기공사라고 해석한다”며 공사의 주공사를 전기공사로 인정했다.

산자부 역시 “LED 바닥신호등은 정보제어‧보안을 위한 목적이 아닌 신호의 표시를 통해 보조 교통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설비”라며 동시에 전기공사업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호등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전국의 지자체가 LED 바닥신호등을 142건이나 발주하면서 모두 전기공사로 발주하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최근에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에 원인이 있다. LED 바닥신호등에 정보통신 설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기공사라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설비의 95%가 전기공사인데도 이런 해석을 내린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지만,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입장을 고수중이다.

발주 담당 공무원들은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버리니 혼란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결국 공무원들은 ‘전기공사는 맞지만 정보통신공사이기도 한’ 형태로 발주를 하게 됐고, 관련 민원과 문제제기가 제기되자 발주를 취소하고 재검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되고, 그만큼 공사는 늦어진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해당 설비를 누려야 할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다시 반복되지 말란 보장은 없다. LED 바닥신호등에 대한 시공 주체를 다시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애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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