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회사는 반드시 권리관계 명확히 하는 서류 필요

한승윤 전기신문 세무지원센터장(회계사)
한승윤 전기신문 세무지원센터장(회계사)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며, 이는 세무, 회계 분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중요한 리스크는 문제가 발생된 시점에 회사가 인지하게 돼 아무런 대비 없이 큰 비용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세무 및 회계 부분 리스크요인에 대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검토 가능한 리스크 점검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전기공사업체 경영진과 재무담당자가 함께 확인하고 관리에 힘쓴다면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는 줄이고, 추가로 경쟁력 있는 재무제표 및 경영지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채권, 채무의 실재성 및 완전성 여부

필자가 중소기업 재무제표와 회계자료를 검토하다보면 회사의 실제 채권금액과 채무금액이 재무제표 상 채권, 채무금액과 불일치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 채권, 채무 잔액과 재무제표 상 잔액에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때로는 해당 차이금액에 대하여 경영진이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기도 해 회사에게는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회사의 장부 작성을 외부의 세무사무실에 위탁해 관리하다보니 세무대리인이 회사의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위의 리스크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과 재무담당자는 회사의 실제 외상매출금, 공사미수금, 외상매입금 잔액 등을 세무대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원장과 정기적으로 대사하는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많은 중소기업이 가지급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무상 인정이자 산정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가 증가하고 추가로 귀속자가 해당 금액을 회사로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가지급금의 증가 원인을 회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기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가지급금의 변동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을 징구해 회사의 가지급금 증가원인을 파악하 고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회사의 재무상태표 항목 중 가지급금, 주임종채권, 단기대여금 등의 계정 과목의 존재여부를 확인해 원인 모를 가지급금의 증가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체는 당기순이익의 조정 시 혹은 합병 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해당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사업 영위목적 상 불가피한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세금 부담 없는 해결방안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익잉여금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누적 이익의 개념으로 이익잉여금이 높다는 것은 전기공사업체 입장에서 볼때 부채비율을 낮추고, 회사의 건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본의 구성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자산이 실재한다는 가정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에 이익잉여금은 높으나 회사의 자산이 가지급금 등 부실자산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는 오히려 회사에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부실자산을 다수 보유한 이익잉여금이 높은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사후검증을 통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상당해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 대비 부실자산의 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상 부실자산 내역을 파악해 이를 대손처리 등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셔야합니다.

◆명의신탁주식

많은 전기공사업체들은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명의신탁주식의 사례가 빈번했고, 리스크에 대한 큰 고려없이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의 신탁자 혹은 수탁자 간 분쟁사례 혹은 상속 등의 사건 발생으로 인한 재산권 문제 등 이에 대한 문제가 상당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리스크는 첫번째는 권리자의 확인 문제이고, 두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리스크 모두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중소기업 지분이동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상당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주식이 존재하는 회사는 권리관계를 명확히하는 서류 작성은 반드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로 세무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회수가능한 장기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 과거 문제되지 않았던 관행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주제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토 및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회사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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