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선당김금구 교체, 가공지선을 전차선 개설 공사실적으로 확대 해석이 문제로 지적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경기도가 발주한 별내선 복선전철 2구간 전차선 공사에서 낙찰 예정 1순위 업체의 전차선 실적을 놓고 2순위 업체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공사를 경기도 공무원들이 임의로 실적인정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공사는 경기도 북부청이 발주한 별내선 복선전철 2구간 전차선 공사로 기초금액이 84억원이다. 지난 5월 6일 개찰해 1순위 낙찰예정자로 A업체가 선정됐다. 문제는 A업체가 입찰요건에 명시된 실적을 갖추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경기 북부청은 6일 개찰 후 당월 21일까지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A업체의 실적으로는 적격심사 통과가 어렵자 5월 27일까지 1주일을 연장해 추가 실적 제출을 요구했다.

문제는 1주일을 남기고 제출한 추가 실적이다. A업체가 제출한 실적은 2019년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 대전남연결선~ 신동간 전차선로 노후설비 개량 기타공사’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이 공사는 급전선 현수애자 신설 철거, 가공지선 신설, 곡선당김구간 신설 철거, 전철주 및 신설 기초 등이 주 공종이었다.

2순위 업체인 B업체는 이 공사에선 전차선공사로 인정받을 공사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초 경기북부청이 별내선 공사를 발주하면서 명시한 입찰공고문에는 ‘최근 10년간 전차선 2km 이상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한 실적’으로 명시돼 있다. 실적 인정범위와 규모도 ‘일반 전차선, 전차선용 조가선, 알루미늄 강체 전차선을 각각 또는 혼합해 신설, 증설, 이설, 개설 한 단일공사 실적 2km 이상이다.

A업체가 제출해 실적으로 인정받은 공종은 가공지선 신설 5.2km와 곡선당김 구간 2822개소다. 경기 북부청은 A업체가 제출한 실적 중 곡선당김 금구를 교체한 전체 4019개소 중에서 A업체의 시공지분 35.1%를 적용해 14.1km를 전차선 개설 실적으로 인정했다.

경기북부청은 곡선당김금구는 전차선로의 각 지지물마다 설치하도록 국가철도공단 전문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지물의 최소간격 규정 10m를 적용해 실적을 환산했다는 것이다.

4019개소에 10m를 곱해 A업체의 지분 만큼 실적을 인정해 준 것이다.

경기 북부청은 또 가공지선 신설 5.2km를 전차선 개설공사로 인정했다. 경기북부청은 경기도 철도건설자문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실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2순위인 B업체는 A업체가 실시한 곡선당김구간 전차선 철거 및 재설치 공사의 국가철도공단 설계서 내역서를 보면 전차선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 조차도 조정실적으로 안된다고 확인을 했으며, 업체가 제출한 공사에는 전차선 철거 재설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차선 재설치 공사 여부를 떠나 문제는 곡선당김구간 실적을 전차선 개설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철도관련 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차선 개설 실적으로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건설사에서 입찰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곡선당김구간은 일부 전차선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개설 실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전차선 실적 자체가 혼란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입찰공고문의 실적범위에 조정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경기북부청이 실적 추정까지 해가며 개설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에 근무했던 전기철도 전문가도 “곡선당김구간 실적을 전차선 개설 실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그렇게 되면 전차선 공사 실적 전반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공지선도 전차선로에는 포함이 되지만 전차선 실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공지선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봐도 전차선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낙뢰 예방을 위해 설치한 금속선을 말한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도 곡선당김구간과 가공지선 공사를 전차선 개설 공사 실적으로 인정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입찰공고에 명확히 전차선 공사 실적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해당공사는 전차선 개설공사는 아니다”며 “공단에서도 실적을 발급할 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차선, 신설, 이설 등’을 명시해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 일부 지자체에서 전차선로와 전차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전문공사를 발주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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