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심제인 중재 활용하면 시간·비용 절감 가능

한국무역협회가 4일 개최한 ‘중재를 활용한 무역분쟁·클레임 대응전략 특강’에서 무역협회 TradeSOS의 전우정 변호사가 '무역 분쟁 사례 중심으로 본 클레임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4일 개최한 ‘중재를 활용한 무역분쟁·클레임 대응전략 특강’에서 무역협회 TradeSOS의 전우정 변호사가 '무역 분쟁 사례 중심으로 본 클레임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4일 ‘중재를 활용한 무역분쟁·클레임 대응전략 특강’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진 무역 분쟁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의 분쟁 및 클레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무역협회의 무역실무상담 서비스 TradeSOS에서 분쟁대응 및 국제계약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전우정 변호사는 “클레임 발생 시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계약서”라면서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상대방에게 먼저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권희환 대한상사중재원 팀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악화된 기업 수지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무역 클레임 제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단심제인 중재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무역 클레임 발생에 대비하고 중재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은 무역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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